그동안 민원인이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지목에 따라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의 행정절차가 있어 분야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분야별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지난달 5일부터 허가지원과 내 개발지원팀·농지관리팀·산지개발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리 방법을 통폐합했다. 약 한 달간 1인 1읍면동 전담제를 임시 운영했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 후 허가 처리기간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전담자의 통합 출장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감소됐다.
개별법에 따라 민원상담시 모든 토지허가 업무의 통합 안내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되고시민뿐만 아니라 여주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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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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