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7일 안성 한경대에서 ‘2018년 창업·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2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농림수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앞서 농신보는 지난 9일 창업 및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연령 제한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로 상향하는 등 우대보증제도도 확대했다.

특히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 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강사로 나선 농협중앙회 김남승 신용보증업무부장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농신보 제도, 청년 귀농인과 농촌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창업 우대보증 개선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장을 찾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 농업자금 조달 절차 등 실무적 부분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협중앙회 김남승 부장은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견인할 창업·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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