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2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농림수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앞서 농신보는 지난 9일 창업 및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연령 제한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로 상향하는 등 우대보증제도도 확대했다.
특히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 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강사로 나선 농협중앙회 김남승 신용보증업무부장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농신보 제도, 청년 귀농인과 농촌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창업 우대보증 개선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장을 찾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 농업자금 조달 절차 등 실무적 부분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협중앙회 김남승 부장은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견인할 창업·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