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중소기업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1천2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2.5%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2017년 대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10% 사이의 증가 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고 10~15% 사이의 기업 32.8%, 5% 미만 기업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 기업 27.2%보다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대·중소기업 간 차별 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필요성 낮음’(13.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4%)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20.0%)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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