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통합운영법인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내항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TOC)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인천항 일반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와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역업자는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 노사정은 공정위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에 따라 통합법인에 기존의 인천 내항 10개 TOC 중 지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대주를 제외하고 9개 회사가 각각 3.0∼19.59%의 지분 비율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사 비율은 선광(19.59%), CJ대한통운(18.94%), 영진공사(15.26%), 동부익스프레스(14.36%), 한진(10.97%) 등의 순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TOC 회사들은 다음달 1일 법인 설립 이후 직원채용과 참여사 자산 인수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2개월 가량이 걸려 실질적인 부두 정상운영은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974년 개장한 인천내항은 모두 8개 부두(46개 선석)로 구성돼 있다.

TOC가 통합되면 인천내항에서 사용하는 부두는 22개 선석으로 줄어들고 근무인력도 7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TOC통합운영은 경영난으로 부두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인천내항 통합운영은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내항 전체 재개발이 끝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고 정관에 따라 사업은 종료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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