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군포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군포시장 비서실장 이모(58)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구 씨가 추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 씨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공사 수주 업체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 등 브로커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각각 3천만 원∼6억1천5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씨와 구 씨를 비롯한 브로커 대부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하는 김윤주 시장의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들이 공무원과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과시·활용하는 방법으로 관급공사 수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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