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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수집해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경남지역 등을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조직은 ‘회사 경영상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오면 통장 명의자를 찾아가 계좌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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