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한 뒤 이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해당 계정 소주유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자료 회신이 이뤄지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위터가 관련 자료를 보내줄 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8일 트위터 아이디 ‘@08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계정이 같은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예비후보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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