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용유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자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영종·용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영업을 마치고 빈 차인 상태로 돌아올 경우 1일 1회에 한해 통행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통행료는 영업일마다 다른 지역을 1회 이상 왕복할 경우 매월 11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과 함께 올해 통행료 지원을 위해 7천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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