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모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5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연수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합원들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했다. 그는 2015년 12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추진위원회 공금 1억2천만 원을 임의로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이듬해 3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억9천22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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