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인천시 공무원<본보 2월 8일자 19면 보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소속 40대 공무원 A(7급)씨는 올 1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올림픽 선수와 임원 등의 안내를 맡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근무조인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대회가 열리기 전인 2월 7일 다시 시로 복귀했다.

A씨는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캐리커처 앱을 이용해 합성했고, 이를 파견 직원들이 단체로 사용하는 SNS에 공개했다. 당시 이 사진을 본 해당 여성 공무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2월 6일 인천공항경찰단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사관실 조사에서 "카카오톡 사용에 익숙지 않고 연습 삼아 여직원 사진을 내려받아 앱을 이용해 합성한 뒤 프로필에 등록했는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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