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이작·소래어촌계, 경기남서부·영흥선주협회 등은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갑도 주변 해양환경이 모래 채취로 무참하게 파괴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2022년까지 선갑도 주변 해역 16.7㎢에서 바닷모래를 퍼내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인천해수청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회는 연간 1천만t의 해사를 채취한다고 계획을 냈지만 지난해 말 인천해수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700만t으로 줄였다.
지난해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바닷모래 양은 2억8천만㎥ 규모에 달한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너비 25m, 높이 25m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지역 환경단체들과 어민들은 무분별한 해사 채취로 인해 주변 어장이 황폐화해졌고, 인근 모래섬 ‘풀등’ 면적이 줄어드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은 "앞서 굴업·덕적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한 골재업자들은 ‘사후 해양환경조사서’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갑도 주변 바다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골재 채취 지정권자는 시장인데도 시 건설심사과는 옹진군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해수청에만 보내고 시 해양도서정책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는 검토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은 "시가 어업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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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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