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구부 해체와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감사를 받은 인천 서흥초등학교 교장<본보 4월 5일자 19면 보도>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학부모 민원에 따라 A교장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돼 신분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야구부 해체 절차가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감사를 진행했으나 위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야구부원 위장전입 표적조사,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의록 삭제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재감사 결과, 시교육청에 접수된 10여 건의 민원 중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회의록 내용 관리 부분, 학부모에게서 받은 양주 선물 등이다.

해당 회의록은 학교 측이 야구부 해체를 결정한 제6회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시교육청은 A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과 다른 내용의 회의록을 언론사 및 민원인에게 공개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부모들이 제기한 ‘야구부 해체를 반대한 위원의 발언 누락’ 부분은 일부 발언을 약식으로라도 기재했거나 해당 발언들이 개회 전과 폐회 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제보한 부적절한 선물에 대해서도 실제로 A교장이 지난해 추석 학운위 임원에게서 4만 원 상당의 양주를 답례로 받은 것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A교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신분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A교장에게 재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민원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본인에게 통보하긴 했지만 확실한 징계처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교육청 통보에 대한 A교장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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