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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신청 시한 이틀을 남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한 근로자가 들어가고 있다.<기호일보DB>
한국지엠 노사가 20일 예고된 법정관리 신청 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또다시 ‘비용 절감 자구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남은 680명에 대한 후속 조치 부재가 이번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이번 협상에서는 ‘데드라인’까지 노사가 자구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천500명분 희망퇴직금 지급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8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노사 대표 38명은 이날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임단협 10차 교섭’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며 빈손으로 돌아갔다.

사측은 복리후생비 삭감과 부평 2공장 1교대 축소, 정비 부문 외주화 등을 통한 군산 근로자 100여 명 전환 배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군산공장 잔류 인원(680명)은 각종 생산성 향상과 공장별 운영계획이 우선 정리된 뒤 논의될 사항이라고 했다. 노조는 직원들의 생계와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는 경영 정상화 및 흑자 전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리부 후속 차량으로 부평 2공장의 신차 물량 배정과 미래 발전 계획을 즉시 제시하지 않으면 교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또 다음 번 교섭에서는 복리후생비 삭감은 아예 빼고 논의하자며 사측의 고통 분담 계획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희망퇴직 사직원에 적힌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회사는 약속대로 27일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20일 전까지 자구안이 잠정 합의되면 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해 이것으로 퇴직금(총 5천여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20일을 넘기면 희망퇴직자를 비롯해 추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2천∼3천 명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도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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