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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릅나무출판사.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파주 사무실이 불법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드루킹’ 김모(48)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파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내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 이모 씨는 ‘드루킹’ 김 씨와 2015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상에는 4층짜리 건물 중 느릅나무출판사가 위치한 2층(351㎡)만 임대한 것으로 돼 있으며, 같은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쓰는 1층 북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3년 전이지만 김 씨 등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그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측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 매일 20∼30명이 출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령 출판사였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례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무단 입주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대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건물주 이 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해 달라며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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