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죽음 알고도 … 자진 출두 안해

증평 모녀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여동생 B씨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괴산경찰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B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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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 모녀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여동생 B씨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그간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 머물던 B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과 B씨는 1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언니 A씨의 SUV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 뒤 1350만 원 상당의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SUV 차량을 팔았다. 그는 차를 팔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차량을 판 뒤에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제3국에 체류해 왔다.

B씨가 판 A씨의 SUV는 캐피탈 회사에 의해 1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C씨는 A씨와 B씨를 같은 달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A씨와 세 살 딸은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소방관에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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