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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