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가야 하는 대기업들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의 고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천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고용률은 2.61%였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였으나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천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그것이다.

 법은 준수돼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제정한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조문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문이 그것이다.

 동법은 제6조에서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을 주문하고 있다.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해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각종 장애인 정책과 대책이 쏟아져 나오곤 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 없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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