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재판 다섯 번 만에 결론 … '댓글 공작' 인정

댓글 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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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관여했다고 인정하며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업무로 사이버 활동을 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해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들은 "18대 대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는지 알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선거운동 관련 공모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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