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5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이날 평택시민 외에도 안성·오산·화성시 등 인접 지역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 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상담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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