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이날 평택시민 외에도 안성·오산·화성시 등 인접 지역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 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상담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