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3월 2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한 2018학년도 신입생이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교복구입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중·고교 신입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안양시 외 소재 중·고교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 순서에 따라 다음 달 중 스쿨뱅킹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동의를 받았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35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이필운 시장은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안양시가 전국 유일의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된 만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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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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