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일부 면세구역에 대한 입찰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조건에서 임대료 최소입찰금액이 대폭 떨어졌고,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도 참여 가능해지면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T1 입찰 사업설명회에 현재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신세계 등과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두산, HDC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참가 신청했다. 또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인 글로벌 듀프리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도 신청을 마쳤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 측도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가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번 입찰공고에서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묶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DF8)을 통합해 1개 사업권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업권에 포함되는 총 30개 매장(8천91㎡) 중 26개 매장(7천905㎡)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가능하다.

최저입찰금액의 경우 DF5 구역은 약 406억 원으로 지난 3기 사업자(2015년) 입찰 대비 48%(773억 원) 수준으로 하향했다. DF1(DF8 포함) 구역도 기존보다(2천301억 원) 약 70%(1천601억 원) 낮게 책정했다.

공사 측은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지는 모르지만 국내외 업체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앞서 사업권을 포기했던 업체(롯데) 등에 대한 감점(패널티)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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