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지난 18일 인천시 계양구 통장연합회 간부 24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주택 화재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통장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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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안내 ▶최근 5년간 주택화재 분석결과 및 위험성·사례 설명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중요성 ▶2018년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개요 및 협조 사항 요청 등이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설치 촉진 종합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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