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미끼로 다단계 업체를 차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62)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 업체 C사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사업자였다. 필리핀에 본사를 둔 C사는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업체였다. 피고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130만 원을 투자하면 반 년 만에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62억여 원을, B씨는 1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여진 판사는 "다단계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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