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종천(56) 포천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일부 기념품에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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