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매년 1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제도적 문제로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이번 7대 시의회에서 세금 누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보류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버스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시 산하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감사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인천지역 운전직 인건비는 대형 1대 기준 27만 원으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 타 특·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에 버스회사 측이 운용하는 연료비, 차량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천지역 버스기사들이 타 지자체처럼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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