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준공영제의 핵심 요소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등을 의결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의결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조례 위반’ 논란은 비껴가게 됐지만 ‘졸속 추진’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 들어서는 민선7기 출범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와 준공영제 운영지침, 표준운송원가 원가 정산 지침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준공영제 참여 14개 시·군과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 5차 회의를 열고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 원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도는 그동안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구로 명시한 수입금공동관리위 구성을 미루고 실무협의회 협의만으로 표준운송원가를 확정, 경기도의회로부터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수입금공동관리위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구성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 법적 검토에 대한 공방이 일었으나 이번 의결에 따라 이러한 절차 논란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는 변동 없이 당초 계획대로 20일 도내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남경필 지사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돼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7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인 민경선(민·고양3)도의원은 "수입금공동관리위는 결국 요식행위에 그쳤다. 안건 반대표는 14명의 참석위원 중 저 하나에 불과했다"며 "불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 등 졸속 추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도의회의 7월 첫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수입금공동관리위는 단 2시간 만에 ‘남경필식 준공영제’를 의결하는 들러리를 자임했다"며 "졸속 준공영제의 말로는 도민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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