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인천시 부평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어반종합건설㈜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현장소장 서모(51)씨는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별도의 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 76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과 각 층 비상구 안전표지판 미부착,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9천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창열 지청장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전면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엄정 조치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작업 재개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향후 중대 재해 예방·대응 체제를 유지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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