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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요구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또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그동안 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며 대립해 왔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지난 2∼3월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년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데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도 평택공장의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노동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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