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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의 첫 대형 재개발 사업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예정이었던 궐동의 한 골목. /사진 = 기호일보 DB
주민 간 찬반 여론이 갈라지며 극심한 마찰을 빚어 오던 오산시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본보 1월 29일자 18면 보도>이 최근 시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찬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오산시와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2011년부터 노후화된 저층·저밀도 주택 밀집으로 인한 슬럼화 현상 및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궐동 36-9 일원 8만8천293㎡(국공유지 2만1천844㎡ 포함) 부지에 공동주택 1천617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2014년 8월 경기도의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이어 이듬해 4월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 측 및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했고, 시는 올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등 해제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시는 명확한 주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 예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을 골자로 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우편조사)을 실시했다.

하지만 2월 열린 도시계획위 재심의에서 끝내 해제가 결정되고, 같은 달 시가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처분을 고시하면서 사업을 찬성하던 조합 측이 수원지법에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 취소 청구’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사업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시가 억지 주장을 근거로 반대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의 의견만 듣고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을 무시한 채 조례도 아닌 자체 기준만으로 해제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상황에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며,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직권해제 권한을 시장이 위임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조합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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