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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호일보 DB
한국지엠의 운명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시한 하루를 남겨 놓고도 ‘비용 절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사측은 20일 ‘법정관리 신청 관련 의결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잡아놨다. 19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2018 임단협 제11차 교섭’은 오후 6시 현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회를 반복하며 교섭을 이어갔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달 말까지 지급해야 할 1조 원 규모의 퇴직금과 급여, 공장 운영자금, 협력사 대금 등을 비롯해 만기가 도래한 1조 원이 넘는 채무로 인한 부도는 막아 보겠다는 심사다.

하지만 이날 벌인 11차 교섭은 지난번 협상의 반복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도, 노조도 새로운 ‘자구안’을 들고 나오지 않고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노사는 1천억 원 규모의 비급여성 인건비 감축과 공장별 신차 배정 세부안 확정, 군산공장 잔여 인력(680명) 전환 배치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랙스 후속으로 1단계 개발이 끝나가는 차세대 소형 SUV를 2019년 말까지 양산하겠다는 것과 창원공장에는 다마스 등의 대체재로 크로스오버 CUV 신차를 2022년까지 양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2022년 단종되는 말리부(부평2공장)의 후속 차량 계획안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측은 군산공장 잔여 인력에 대해 ▶1차 희망퇴직 추가 신청 ▶2차로 100여 명 부평·창원·보령공장 배치 ▶3차로 남은 인력은 5년간 무급휴직 처리안을 10차 교섭과 동일하게 제안했다.

노조는 무급휴직으로 5년간 버틸 근로자는 없으며 추가 희망퇴직 등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1천억 원의 복리후생비 감축은 협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사측은 현재 ‘선(先) 부분 합의 후(後) 추가 논의’ 등을 내세우며 노조를 설득해 교섭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만 부도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노조 역시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지만 사측이 포괄적 합의를 종용하며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시장의 추세로 볼 때 한국지엠이 2∼3년간 법정관리를 받는다면 사실상 재건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시 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국지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산은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위정지 가처분 신청’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은은 2013년까지 한국지엠에 투자한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아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법정관리 시 채권단에도 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 시 정부와 산은은 한국지엠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는 의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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