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시력 시각장애인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사용하려다 애를 먹었다. 어느 정도 쌓인 적립금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 인증 절차를 진행했지만 보안문자 입력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쇼핑몰은 다른 곳에 비해 보안문자가 더 흐리고 배경이 화려해 A씨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모바일 인증은 음성 기능도 없어 결국 A씨는 적립금 이용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시각장애인들의 기본권이 사소한 곳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2월 이러한 불편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 쇼핑 차별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본보 2월 9일자 19면 보도>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곳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2013년 4월부터는 민간 기업도 시각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확대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시각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해 제자리걸음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인천을 비롯한 전국 시각장애인 963명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등 3곳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송도 필요없을 것"이라며 "전자정보 이용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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