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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LPG 충전소에 주차된 택시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열악한 택시노동환경은 택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 감소, 경영 및 노사 관계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또 법인택시업계는 보험료 및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택시업계의 모습이다. 사납금제의 폐해다.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법인택시업계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 한 현재의 전액관리제를 현실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전액관리제가 무시된 채 사납금제 임금 형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법적 강제성과 세부 규칙이 제도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은 전액관리제가 얼마나 부실한 제도인지를 보여 준다. 또 초과입금분에 대한 분배 배율 등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사 협의에만 맡겨 놔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면서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세부 시행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 외 나머지 수입을 업체 및 노동자가 동등하게 나누는 ‘가감누진형 성과수당식 월급제’와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행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액관리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행 업체에 한해 각종 세제공과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법인택시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유류비 지원과 부가세 경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괄적인 지원책은 오히려 전액관리제 시행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액관리제 시행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액관리제 시행 업체는 수익금 전액이 회사로 입금되면서 법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각종 세제공과금도 인상된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시행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시행 업체에 한해 각종 세제공과금을 감면하는 차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에서 운영하는 운행관리 시스템이 올 하반기 인천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세부 시행령을 하루빨리 보강하고, 지자체는 법인택시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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