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포천시장, 동창들에게 준 선물이 … 재판 받기로

김종천 포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종천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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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포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천 시장은 12월 초 소흘읍 송우리의 한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천지역 A중고등학교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해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기념품을 가져간 김종천 시장의 동창 등 3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동기회 간부와 김종천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행사 이후 "시장님이 주신 기념품이다"는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보했다.

다만 김종천 시장 측은 "기념품을 가져올 때 오해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 동문회비로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근 김종천 시장은 자유한국당에 공천 신청서를 내고 재선 의지를 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천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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