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지검장, '격려금' 제공으로 … 살아있는 '우병우 라인'

법원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언도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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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언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만찬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두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외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청탁금지법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이영렬 전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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