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으로 감형받아 … '형평성' 이유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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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며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전추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은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언도했다.

이때 1심 재판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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