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예약 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로,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정기 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 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로 수혜 계층의 정기 신청은 증가하고,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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