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안양시 제공>
▲ 안양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납부기한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 유예 신청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필운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