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업용차량 안점점검 강화대책 추진 등에도 불구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업용차량의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창원터널 화재사고의 경우 부적격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사업장 점검과 사업장 외의 점검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한 노상안전점검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이 임의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단속자가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등 점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 안전점검(노상 안전점검)을 법률에 명시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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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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