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사업용차량에 대한 노상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사업용차량 안점점검 강화대책 추진 등에도 불구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업용차량의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창원터널 화재사고의 경우 부적격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사업장 점검과 사업장 외의 점검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한 노상안전점검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이 임의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단속자가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등 점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 안전점검(노상 안전점검)을 법률에 명시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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