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차량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내리다가 덤프트럭이 넘어져 다른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쓰레기를 하역할 때 신호수로부터 지면 상태나 수평 등 안전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신호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작업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등을 보면 피고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이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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