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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직원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익환)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A(63)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추행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학교 워크숍에 참석해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여성 교무부장 B씨를 끌어안고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아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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