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학교가 운영 중인 교육 관련 민원업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학교방문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 도내 10개 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학교 방문을 희망하는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승인받는 방식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 방문코드가 포함된 예약증을 받은 외부인만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인질극이 발생한 이후 총 63억 원의 예산을 지원, 도내 전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중 1천250여 곳에 설치된 100만 화소 미만 저화소 CCTV 1만1천여 대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기기로 전량 교체할 방침도 발표하는 등 외부인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방문 자체를 차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졸업증명서 발급 등 각종 교육민원서비스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면서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이유로 학교를 방문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인질극 범인도 "졸업생인데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로 진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해당 민원서비스는 도교육청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 인터넷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민원실 등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민원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에 민원업무를 위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로,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은 확실한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민원업무를 학교에서 중단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각 지역마다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아 민원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다, 최근 지역민과의 소통이 강조되며 학교를 적극 개방하는 추세와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부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기된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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