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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7시 24분께 영종도 공항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상태로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이동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너무 굳어 있어 다리를 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진행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속기 레버를 ‘D’ 위치로 옮겨야 하고 그 이후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기에 이 같은 연속적인 행위가 운전의 고의 없이 이뤄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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