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부공무원이 여직원의 재임용을 미끼로 상급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입막음한 사실에 대해 시민사회가 대처를 촉구했다.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고위 공무원까지 보고된 사항이 가해자에 대한 ‘호된 꾸짖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로 마무리됐다"며 "인천시의 해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의 직무 유기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인천여성연대도 가해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인천여성연대는 성명서에서 "시는 빠른 시일 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조직 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소속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역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여성가족국·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시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사위원회 소집 등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인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홍봄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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