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일부 면세구역 입찰 사업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과 페널티(감점) 소폭 적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소 면세점 측이 기존 대기업 면세사업자에 대한 화장품·향수 독점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입찰공고 품목 중 화장품·향수 품목구역(DF1)에 특정 대기업 사업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일부 업체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사전 심사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는 일부 업체의 거래처 영향력과 시장 장악력이 더욱 커져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거래조건과 구조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사 측은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시장 점유 등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전달받았다"며 "향후 독과점 등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면세업계도 롯데면세점 등의 면세사업권 반납에 대한 페널티 부여가 낮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이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 중도 포기 업체(철수 이력)에 대해 페널티를 3점 수준(이전 사업자 적용 기준)이 아닌 그 이하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신규·외국 면세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사 측은 "사업권 철수 이력 감점 부여 등은 아직 평가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판단하기 힘들다"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5월 24일 최종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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