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고’ 수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천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한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다.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또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했다.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고 하며 전화 확인을 피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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