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3급 폐지, 저변 확대로 … '새터민' 역시 '대상'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되고 새터민들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복지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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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폐지되고 새터민들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복지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이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을 고려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새터민들도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 보완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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