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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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중첩규제로 생계유지를 위한 불법행위에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건의, 주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보전기능을 상실한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포괄 부과 일원화,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추진 중인 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 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창균 시의원은 "GB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도 이중 삼중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수십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합리적 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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