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고인이 남기고 간 물품 처리와 관련, 유가족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중 유품 소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각은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다. 고인이 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 마련된 환경에너지시설 내 유품 소각실에서 무료로 태워 준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로 제한한다.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031-729-3245)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해 불법 소각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2년 9월 유가족 편의를 돕는 동시에 화재 예방,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설치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까지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천5건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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