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서 주민단체 활동 중 갈등이 생겨 이웃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57)씨, C(55)씨는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A씨는 상가비상대책위원이며, 피해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상가비상대책위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성 판사는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상해 정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했고, C를 위해 1천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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