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을 이유로 1살배기 아들을 폭행하고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해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당시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 가량 방치됐다.

이 광경을 목격한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 던져 B군 이마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의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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